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✦ 선교사 은퇴설계 안내 가이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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✦ 귀국 후 단계별 로드맵

귀국 선교사 복지 안내 로드맵

사회복지 제도를 단계별로 안내합니다

01
귀국 즉시

건강보험 · 주민등록 재정비

귀국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행정 절차입니다.

  • ▸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등록 (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)
  • ▸주민등록 재등록 및 거주지 변경 신고
  • ▸해외체류 기간 건강보험료 정산 확인
  • ▸기본증명서·가족관계증명서 발급 확인
02
귀국 1개월 내

국민연금 및 금융 정비

노후를 위한 재정 기반을 단계적으로 구축합니다.

  • ▸국민연금 임의가입 또는 추납 신청
  • ▸개인연금·퇴직연금 현황 파악
  • ▸긴급생활안정자금 필요 여부 확인
  • ▸재정 설계 상담 신청
03
소득 기준 해당 시

기초생활보장 · 긴급복지

소득이 기준 이하인 경우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  • ▸기초생활수급자 신청 (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)
  • ▸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
  • ▸긴급복지지원제도 (위기 상황 시 즉각 지원)
  • ▸근로장려금(EITC) 신청 자격 확인
  • ▸주민센터 또는 복지로(bokjiro.go.kr) 활용
04
주거 안정

공공임대 · 주거급여

무주택 귀국 선교사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및 주거비 지원입니다.

  • ▸LH 공공임대주택 신청 (국민·영구·행복주택)
  • ▸주거급여 신청 (소득 기준 충족 시 임차료 지원)
  • ▸전세자금 대출 (주택도시기금, 버팀목 전세자금)
  • ▸마이홈센터 상담 (1600-1004)
05
지속 관리

노인복지 · 장기요양

65세 이상 선교사를 위한 노인복지 서비스 안내입니다.

  • ▸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 (건강보험공단)
  • ▸노인돌봄서비스 신청
  • ▸치매 안심센터 등록 및 검진
  • ▸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(한국노인인력개발원)
  • ▸경로우대 교통카드, 통신비 감면 등 생활혜택

국민연금 활용 비율이 69%로 가장 높으나, 총회연금과 개인연금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

🏛️ 국민연금

필수
  • ▸해외 선교사도 임의가입 가능 (월 최소 10만원~)
  • ▸10년 이상 납입 시 만 63세부터 수령
  • ▸추후납부(추납)로 빠진 기간 보완 가능
  • ▸귀국 전 예상 수령액 반드시 조회 필요
📞 문의:1355

⛪ 총회연금

권장
  • ▸예장합동·통합 등 주요 교단 운영
  • ▸납입 기간·금액에 따라 수령액 결정
  • ▸조기 탈퇴 시 환급금 손실 발생
  • ▸가입 여부를 즉시 파송 교단에 확인 필요
📞 문의:교단별 상이

💼 개인연금보험

보완
  • ▸국민·총회연금 부족분 보완용
  • ▸세액공제 혜택 (연 400만원 한도)
  • ▸10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 혜택
  • ▸귀국 후 가입도 가능하나 조기 가입 유리

🎁 기초연금

기본
  • ▸만 65세 이상, 소득 하위 70% 해당 시 수급
  • ▸2024년 기준 단독가구 월 최대 334,810원
  • ▸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감액 가능
  • ▸귀국 후 주민센터에서 즉시 신청 가능

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간이 계산기

5년30년

15년 납입 시 예상 월 수령액:

약 525,000원 ~ 750,000원

(개인 소득 기준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조회: 국민연금공단 1355)

✦ 멤버케어 상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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